울산선관위, 허위 여론조사 보도한 지역일간지 고발

"여론조사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보도"

등록 2014.03.08 17:39수정 2014.03.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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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울산선관위)가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 선거결과를 예측 보도한 울산지역 A일간지와 B기자를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선관위에 따르면 B기자는 지난 2월 26일 발행된 A신문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이번 울산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인용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보도해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A일간지는 선거법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소속원의 업무에 관한 주의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60조(양벌규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일간지가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500만원씩의 금품을 받고 여론조사를 한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벌금 500만원을 각각 판결받았고 공천을 받고 당선된 구청장 두 명과 시의원 한 명이 낙마해 2011년 4월 27일 재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6.4지방선거를 3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울산선관위가 여론조사 허위 보도 혐의로 지역일간지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지역에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로 허위기사 작성

울산지역 A일간지는 지난 2월 26일자 신문에서 "새누리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자 3명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대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선기간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울산시장 출마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출마를 선언한 A예비후보와 출마선언 예정인 두 명간 지지율 차이가 최대 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2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후보 간 치열한 총력전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후 출마예정인 두 후보는 곧바로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울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3자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신문기사를 취재 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인·단체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등에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울산 선관위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나 정황만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전국에서 동시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발족했고, 울산시선관위도 이날 오전 11시 정당·학계·법조계·여론조사관련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9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울산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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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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