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창원시내 곳곳에 내걸렸던 '박근혜 아웃' 펼침막과 관련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당시 창원시대 곳곳에 내걸렸던 '박근혜 아웃' 펼침막 모습.
오마이뉴스 독자 제공
펼침막이 내걸리자 창원시 성산구청과 의창구청, 읍면동사무소는 당일 오전 모두 철거해버렸다. 그리고 구청은 '박근혜 아웃' 펼침막을 내건 행위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소했던 것이다.
경찰은 조사(대상)자들의 당일 통화기록 자료와 도로변의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수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사람은 "경찰은, 고소가 들어왔고 그날 많은 제보 전화가 걸려 왔으며 너무 많은 펼침막이 내걸려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며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펼침막 개수가 많다고 해서 죄가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조사 대상은 10여명이 된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보면, 옥외광고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경우 과태료 대상도 되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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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0여 개 '박근혜 아웃' 펼침막 관련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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