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인 유성기업 아산공장 지회장과 아내 윤현미씨오마이TV는 지난 2월 20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공장 지회장의 자택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신우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의 손배 청구액이 과도하게 계산되며 법원이 노동법적 특성을 무시한 채 그 추정액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원 수에 따라서 한도를 정합니다. 또는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동원된 폭력이나 방화가 행사된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이고 손해배상 액수를 낮추는 거죠. 우리는 그 범위와 손해배상의 고저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몇백 억도 가능한 거죠."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차는 파업기간동안 매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출된 고정비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라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심지어 홍익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파업 중 교직원들의 회식비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바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노동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손해 입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인 경우가 참 많아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불문하고 무조건 손배가압류를 한다는 겁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럴 만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주장만 하면 법원이 그걸 너무 쉽게 받아주거든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법 조항 자체를 비롯해 사법부의 잘못된 법 해석이 손배·가압류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판례는 노동조합 파업이 경영권에 개입하게 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불법이 됩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이런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준법투쟁이란 게 있는데 법을 다 지켜서 파업을 해도 결과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어떤 목적·수단에 있어서 합법의 범위를 좁혀놨기 때문에…." [권영국 변호사] "법원도 이젠 노동법이 민사상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노동 3권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우리 법원은 노동법의 특별법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일반화돼 있어요. 그래서 손해가 있으면 다른 일반적인 손해와 똑같이 취급하는 데서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법 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검찰과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회사 봐주기식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며 회사 측에 권유했다고 합니다.
합업 파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파업에는 엄정 대응, 회사 손배 요구는 쉽게 인정하는 사법부. 홍 지회장은 우리나라에 노동 3권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조했습니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공장 지회장] "너 돈 많아? 돈 많으면 내고 없으면 죽어. 기어. 이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거예요…. 우리나라에 노동 3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저는." 2012년 '손해배상청구 요건과 범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라고 권유했고 법원은 총 1235억 원의 청구액 중 현재까지 약 320억 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6억여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 - 강신우 / 편집 - 최인성·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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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 죄는 '손배 소송', 그리고 노란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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