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지난 2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측은 "진상규명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열린 자세로 증거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진술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진행하고 전말을 가장 잘 아는 검사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부 기망 의혹에 입을 닫은 것이다.
검사 측은 또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로 결심공판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결론 나면, 어디가 어떻게 위조됐는지 중국에 문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초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나오지 않은 검사 측 증인의 증언도 꼭 들어야 한다면서 공판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사 측 증거는 위조됐고 변호인 측 증거는 내용도 맞고 위조되지 않았다"는 중국 정부의 답변으로 위조여부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위조됐다는 사실 자체로 검사 측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어떻게 위조됐는지는 이 재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당초 이날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하기로 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인 유우성씨도 "작년 1월 10일 구속된 이후 1년이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아버지는 콩팥에 종양이 났지만 사건이 끝날 때까지 수술을 못하고 있고 저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아버지도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2월 중순 법원 인사 뒤 새로 구성된 재판부로, 이날 처음 이 사건 공판에 임했다. 재판장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자 마자 결심공판을 여는 것을 무리"라면서 "검찰의 진상조사결과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심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추가 사실조회 계획에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사실조회를 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결심공판은 다음달 28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나오지 않은 검사 측 증인 출석 여부와 검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날을 결심 공판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장은 이날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와 이 사건 심리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위조 정황이 드러난 검사 측 증거문서와 관련, 재판장은 '기존의 증거목록을 계속 유지할 거냐'고 물었고 검사는 "진상조사 뒤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선양총영사관에 검찰 공문 도착하기 전, 미리 작성된 증거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