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설특검법안(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9인 중 찬성 112인, 반대 17인, 기권 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남소연
28일 특별검사임명법(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판사 수사전담 조직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쟁점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한 지 10년 만에 사법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선공약이 1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보다 여야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개별 특검법으로 해도 되는 것을 일반법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뭔가 성과를 낸 것처럼 말하는데, 이 법이 있어도 기존과 똑같이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2월 법안 붙잡으며 '제도특검'이라도 만들어 놓자고 하니까 통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특검 등 특수한 상황 고려 없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된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후퇴한 '제도특검'의 형태다. 기존에 사안마다 특검법을 만들어야 했던 것에서 의결조건 충족으로 바로 실시될 수 있게 됐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 통과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실시 결정권을 가지는 것과 특검을 구성하는 방법도 문제로 지적된다. 야당 의원이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7인의 특검추천위원회(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각 1명, 여야 동수 4명)에서 2인의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는 방식 역시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역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을 포함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시키고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 실질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설특검과 연계도 무산돼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서기호 의원은 "특별감찰관법은 감찰대상이 매우 좁아졌고, 제도 자체도 후퇴했다"라며 "특히 특검과 연계가 되지 않아, 감찰관이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검찰이 불기소처리하면 그냥 끝나버린다, 국회에서 감찰 의견을 진술하게 돼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