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주 성폭행 고종석에 첫 '화학적 거세' 확정

"가석방 돼 출소할 경우, 다시 범할 개연성 매우 높아"

등록 2014.02.28 17:52수정 2014.02.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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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하급심 명령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무기징역임에도 화학적 거세 명령을 확정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만약 가석방 돼 출소할 경우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우려해서다.

사건은 이렇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종석씨는 2012년 8월 30일 평소 부모와 친분이 있던 초등생 A양(당시 6세)의 집에 침입해, 이불을 덮고 잠자고 있던 A양을 이불채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인근 대교 아래 공터로 납치했다.

고씨는 여기서 A양을 성폭행한 다음,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하려했다. 그런데 고씨는 A양이 목 졸림으로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오인해 현장을 떠났고,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잔혹한 성폭행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을 입었다.

1심 무기징역... 신상정보 10년, 30년 전자발찌

1심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고종석씨에게 무기징역,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표출한 범죄의 잔혹성, 범행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악성,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 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장래에 사회로 복귀시키고 교화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하는 잔혹한 범죄에 대해 준엄히 경고해 잠재적 피고인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고종석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적 요인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성범죄는 처음인 점 등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또한 전자발찌 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기간 5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극심한 피해 등을 감안하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또한 "범행에서 피고인의 악성, 소아성기호증세 등에 비춰 볼 때 성충동 약물치료기간은 너무 짧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검사와 고종석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전자발찌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 및 약물치료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변태 성욕을 갖는 비폐쇄적 유형의 소아기호증 증상이 있는 점, 평소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등을 보면서 여아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의 항소에 대해 "중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살인미수 범행은 강간범행 도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구라도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사형만이 불가피한 형벌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성적 욕구 충족 위해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3년 8월 원심이 개정된 법이 아닌 과거 법을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광주고법에서 법리적용을 다시 판단했다.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고종석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다시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온 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고종석씨에게 무기징역,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하고,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는 심야에 PC방에서 만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위치를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과감하게 이불째로 들고 나와 본인만이 알고 있는 은폐된 장소로 데리고 가 강간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련의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상태나 반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 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병적 도벽, 게임 중독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생활해 왔고, 형기 복역 도중에 피고인의 성도착증세 등이 치료 완화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복역한다면 약물치료명령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없으나, 피고인이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경우를 가정할 경우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를 적용한 결과 고종석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3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의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20점으로 '중' 구간(7~24점)에서도 상위 구간에 해당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여기에다 성도착증인 비폐쇄적 유형의 소아기호증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성폭력범죄도 소아기호증이 원인이 돼 저지른 점 등이 화학적 거세 확정에 참작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고종석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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