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낮 12시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성효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부당해고라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림차 공장 안에는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결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해고된 뒤 개별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림차해고자복직투쟁위(위원장 이경수)는 항소심 판결 뒤 사측에 공문을 보내 복직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하지마라,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즉각적인 복직판결을 이행하라"대림차해고자복직투쟁위는 해고된 뒤부터 5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림차 정문 앞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농성하고, 곳곳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이날 집회에서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자리는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대림 자본을 규탄하고 다시 한번 즉각적인 복직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라며 "사측이 지난 과정에 정리해고 이유로 내걸었던 경영상의 문제는 사실이 아니며,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조합 간부를 잘라내기 위해 철저하게 의도되고 조작된 부당해고였음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요즘, 재판부조차도 의도되고 고작된 해고를 확인하고 복직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사측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마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지부장은 "현재 사측은 대법 판결을 핑계로 어떠한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응만을 운운하고 있다"며 "복직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더 수위가 높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