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의 아침' 2월의 어느 아침,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기태
전문가들은 성장기 아이들이 아침을 굶게 될 경우 성장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꼭 챙겨주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아이들이 낮 동안에 제대로 활동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 공복인 상태에서 아침마저 거르고 하루를 시작하면 아이가 제대로 놀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아침을 굶으면 성장기 아이에게 필수적인 영양이 제때 제대로 보충되지 않아 몸에 무리가 가게 된다"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 저장해 둔 에너지를 빼서 사용하게 되므로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아침을 거르면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끼니를 거르면 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해져 인체의 리듬이 흔들리게 돼 하루의 생활 자체도 불규칙하게 만든다"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 규칙적으로 먹는 아침밥은 어른들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침밥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 물리적 방임에 해당" 성장기 아이들 가운데 특히 영유아는 본인 스스로 식사를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이 더 중요하다. 부모가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 이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방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아침을 차려주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방임의 한 유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동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은 "아침밥을 먹는 건 아이의 성장발달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부모가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는 물리적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방임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장은 "방임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학대라기 보단 수동적인 학대다.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는 방임도 있지만 처벌까지는 아니어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방임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보호자가 아동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방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방임상황이 누적될 경우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에게 아침밥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의 생활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정훈 원장은 "아이가 아침밥을 먹기 싫어할 때 억지로 먹이는 건 좋지 않다. 대신에 아이가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생활리듬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을 먹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 아침에 입맛이 돌 수 있게 가급적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은 "많은 일하는 엄마들이 사실 아침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아침을 챙기지 못할 경우 스스로가 엄마도 아닌 것 같고 아이 키가 안 크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아침시간 꼬박꼬박 밥을 챙겨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좀 고달프더라도 아침밥 준비나 어린이집 갈 채비는 전날 밤에 어느 정도 세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아침식사를 굳이 밥과 국을 고집해 아이나 엄마가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로 아침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거창한 메뉴 말고도 주먹밥이나 계란프라이도 좋고, 아이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과일이나 우유, 콘프레이크 같은 걸 다양하게 먹이는 것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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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침밥 거르기,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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