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견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연 의원실
"영리병원 허용, 의료양극화 심화시킨다" 우석균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 참석해 "서비스산업법은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전체를 쉽게 민영화하려는 공통 법안에 해당한다"라며 "여기서(서비스산업법) 말하는 비영리 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과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단계를 넘어선 의료민영화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의료민영화가 지난 이명박 정권이 개인병원을 민영화하려고 추진했던 정책보다 광범위하고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 지적했다. 우 위원장의 지적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은 비영리법인 전체를 영리법인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이상한 길을 터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우리나라 병원 40%에 해당하는 개인병원은 물론이고 사립대학 병원, 심지어 국립대학 병원도 영리 자회사를 둘 수 있다"며 "이는 한마디로 병원이 기업처럼 체인점을 둘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2006년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의원회가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해 조사한 결과를 예로 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병원은 병상 100개당 의료인을 522명 고용하지만 영리병원은 352명을 고용했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인 수가 67.4%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우 위원장은 "영리병원 허용은 고용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부문 서비스산업법에 포함된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우석균 위원장은 "원격의료는 비용은 크지 않지만 그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아직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발전이 선진국 보다 더뎌 원격진료의 안전성이 입증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