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성호
- 무죄 선고를 예상 했나?"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
- 왜 그렇게 생각했나? "재판부에서 무죄 이유로 들었던, 저와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것은 직무를 이용한 행위, 조직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에서 보이는 전형적 특성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그런 사실을 감안하고 드러난 사실들을 결합해서 명확하게,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하지만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1심 판결의 요약을 보면, 그러한 특성들을 나열한 뒤,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직무를 이용한 행위, 조직 내부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판결을 보면 외압이 있었는가 하는 점보다 김용판 전 청장이 그 일을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전 청장이 축소·은폐와 별개로 어떤 역할을 했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윗선의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느냐는 사실과 그것이 김 전 청장의 지시 하에 이뤄졌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를 담당한 경찰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 만큼 국민적 관심은 정당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간접 사실을 기초로 수사 축소·은폐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어야 한다."
- 담당 수사 책임자로서 검찰 수사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나? "검찰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직무를 이용한 행위, 사이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고 했는데, 담당 수사과장이 모든 상황에 대해 즉시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졌어야 했다. 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보강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이 보여져야한다. 다만 전제적인 특성만을 나열한 채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하게 검토했는지 의심이 된다."
- 간접증거로만 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내용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구체적 사실을 거론하자면, 저와 다른 증인의 진술이 평행을 달려왔던 것 중에 '수사 지연 과정'이 있었다. 수사를 담당한 수사과장으로서 신속한 증거 분석과 입수가 필연적이었다.하지만 서울청에서는 ID와 닉네임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5일이 경과한 뒤 (수사팀에) 알려왔다. 또한 (서울청에서) 키워드 축소를 요구하는 등 신속성을 요구할 수사에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그게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한다. 검찰 수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아니었다."
- 재판부도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시기와 내용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아쉽다'라는 말 정도로 명확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
- 재판부는 '16명이나 되는 다른 증인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의견도 냈는데, 권 과장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수사팀이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진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부의 극히 제한된 사항을 가지고 전체에 비추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지엽적인 부분만, 일부의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인지 여부가 반드시 판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어제 재판부는 김하영씨의 디지털 증거 분석 참여 여부를 두고 권은희 과장이 김병찬 서울청 2계장에게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디지털 증거물 반환과 관련해서도 12월 17일 ~18일 김병찬 계장과 통화내역이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서울청과 수차례 통화했다. 수사 대상자들과 일련의 통화 과정 중 일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통화 내용이 없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에 보강수사가 이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 외에 직무상 내부 전화를 이용해서도 통화가 이뤄진다.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내역이다. 특정 시기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통화는 경찰 내부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향후 거취는? "1심 재판 결과는 전혀 예상 못했다. 자세한 결과(판결문)를 들여다보기까지는 진지하게 (거취까지) 고민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재판에 대한 사실적인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이나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 일선 경찰들 반응도 나왔는데, 권 과장이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률 판단을 받아 보지 못했다. 보고 나서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다."
-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나. "그 부분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 어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말씀드리기가 제한된 부분이 있다. 판결문의 이유를 보지 못했고 전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어제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 서울청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나. "그런 것은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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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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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없다? 내부 전화로도 가능 재판부, 사실적·법률적 판단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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