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달 29일 서울역에서 'KBS 수신료 인상반대 및 납부거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병학
KBS가 김씨의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삭제를 요청한 게 아니라면, 왜 유튜브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을까? 기자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코리아 측에 사실 확인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 측은 저작권 관련 담당 실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답변을 피했다. 오히려 해당 영상 삭제 요청을 한 사람의 계정을 파악해 알려준 것은 구글코리아 담당자가 아니라 KBS측이었다.
KBS 측은 "구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저작권 침해 신고에는 'tae***@kbscopyright.com'라는 계정이 사용됐지만, 이 계정은 KBS는 물론 콘텐츠를 관리하는 자회사도 공식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사 계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kbscopyright.com'이라는 계정이 아예 국내에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김정환씨의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한 것은 KBS를 사칭한 가짜 계정일 가능성이 높다. KBS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KBS는 '미디어몽구' 동영상과 관련해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 유사 계정 사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일 이름이 KBS의 저작권과 상관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져있고, 이는 KBS를 사칭했다는 설명이다.
KBS 관계자는 "KBS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한 사람의 요청으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삭제한 뒤) KBS가 삭제를 요청했다는 식으로 글을 게재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도 피해자다"라면서 "(유튜브 측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사실 한국에는 (유튜브) 저작권 담당팀이 따로 없고, 글로벌하게 관리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계정을 사칭해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정확한 것은 담당자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을 때 법에 따라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이후 영상의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복구하는 것이 기본 절차"라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영상은 4일 오전에 복구된 상태다. 그러나 김정환씨는 유튜브 측에 해당 영상의 삭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김씨가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유튜브 측은 통상 10일간의 심사 과정을 거친 뒤에 해당 동영상을 복구한다. 유튜브는 있지도 않은 계정을 소유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데 이어 저작권자의 이의 신청도 없이 마음대로 복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