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동원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3일 한국전력공사는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소재 '송전선로 공사장비 적치장'에서 헬리콥터를 통해 장비를 철탑 현장으로 실어나르는 작업을 벌였는데, 주민과 '탈핵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다.
윤성효
당초 한전은 주민 소음 민원과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처 교란 등의 이유로 밀양 단장면 사연리와 범도리에 있는 송전탑 공사장 2곳에서만 헬기를 이용한 공사를 벌이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밀양 단장면 고례리, 산외면 희곡리, 상동면 도곡리, 옥산리, 부북면 위양리 등 13곳의 송전탑 공사에 대해서 헬기 이용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
한전은 지난해 10월 2일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면서 대부분 공사 장비와 자재를 헬기로 실어다 날랐다. 밀양 주민들은 헬기로 인한 소음 피해 등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1월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317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 87.3%는 헬기 소음 때문에 심각한 우울 증상에 시달린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한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전은 당초 2006년과 2007년에 제출한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에서 헬기 공사를 2곳에서만 하기로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보전방안과 관련해 미리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을 한전이 어겼다고 보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한전에 보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변경협의를 했다며 공사중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