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별에서 온 그대>의 한 장면.
SBS
허위·왜곡보도에 당했다면? 언론중재위 상담 받아보세요언론 앞에서 무력한 천송이의 모습은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인 도민준(김수현 분)과의 로맨스를 위해 제작진이 일부러 배치한 서사일 테죠. 하지만 현실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천송이는 언론에 무참히 당하고만 있지 않아도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아래 언론중재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매체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준사법기구입니다. 신문·방송·인터넷신문 등의 매체 보도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 정정보도·피해보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합니다. 조정·중재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도 사실은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잘못된 보도의 유형으로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를 꼽고 있는데요, 천송이도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중 언론들은 천송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고, 이후 그는 이미지가 나빠져 CF 계약이 취소되고 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보도 때문에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거죠. 만약 피해구제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언론중재위에서 직접 상담(
http://people.pac.or.kr/)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천송이가 언론중재위에서 피해구제를 받기로 결심했다면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됐다는 기사를 게재토록 하는 '정정보도청구'나 자신이 작성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반론보도청구'를 신청합니다. 언론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천송이의 경우에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조정'과 '중재' 신청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조정은 피해자와 언론사의 분쟁을 중재부가 합의를 유도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양쪽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부가 직권으로 21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거나,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중재는 피해자와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데요, 중재부는 양쪽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여부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해마다 언론 조정·중재 신청 건수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