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 해고자들은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옆에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해고자 복직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해고자들은 농성장 앞에서 모여 구호를 위치며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윤성효
해고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모두 졌고, '해고무효소송'의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뒤엎는 선고를 내렸다.
해고자들은 29일 기준으로 해고 1519일을 맞았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창원 대림차 공장 옆에 컨테이너와 비닐을 설치해 놓고 농성하고 있는데, 29일까지 244일째 농성을 이어갔다.
항소심 승소 판결 뒤 이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농성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농성장 주변에는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서 내건 '복직 촉구' 펼침막이 내걸려 있었다. 농성장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설날을 앞두고 해고자들은 마산 진동공원묘원에 묻혀 있는 옛 동지를 찾았다. 대림차노조 간부였던 고 김윤수(1999년 사망)씨 무덤으로, 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6년 해고·속된 뒤 풀려나와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경수 지회장은 "설날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옛 동지를 찾아서 결의도 다질 겸해서 참배했다"고 밝혔다.
해고자들은 그동안 힘든 생활을 해왔다. 대부분 가정의 자녀들이 학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였다. 이들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잠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하기도 했다.
어떻게 지냈느냐는 물음에 한 해고자는 "밥은 먹고 살았다"며 다소 여유 있게 대답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위원회와 1심에서 모두 졌는데, 항소심에서 해고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가족들도 기뻐했다. 다른 해고자는 "무엇보다 가족들이 더 좋아한다"며 "그동안 농성하면서 어렵게 지내왔는데, 해고 무효 판결이 난 뒤부터 가족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안심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해고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복직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해고자는 "대법원까지 가면 회사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르겠다,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복직의 희망이 생겨 이번 설날은 모처럼 가족과 친인척들한테도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