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 지방재판소가 이쿠호샤(育鵬社)판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하자 현지 시민단체인 '교과서네트 구마모토' 회원들이 '부당판결'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주영덕
일본 구마모토 지방재판소가 이쿠호샤(育鵬社)판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29일 오후 1시 20분 경 일본 주민들이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교과서 내용은 물론 선정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현지 시민단체인 '교과서네트 구마모토'(대표 호리 코타로, 구마모토 대학 교육학부 교수) 회원 30여 명은 지난 2012년 말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가 구마모토 현립 중학교 세 곳에 현장교사들이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은 이쿠호샤판을 공민교과서 부교재로 채택해 배포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 교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돼 있는 부교재를 현교육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쿠호샤판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앞서 구마모토현 감사위원회는 부교재 사용중지와 채택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 "부당판결"... 재판소 앞 항의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