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MBC 사장.
연합뉴스
이뿐 아니다. 한정우 인터넷뉴스 부장이 지난 7일 글로벌사업 경인지사로 좌천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노조에 따르면, 1월 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 관련 보도가 뉴스 홈페이지에 2시간가량 보도된 것을 두고 경영진이 문제를 제기한 뒤 단 하루 만에 한 부장의 인사가 강행됐다. 김 사장은 지난 6일 임원회의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좌편향'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공석이던 대구 MBC 사장 인사를 강행하려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대구MBC 노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국 서울 MBC 사장의 임기가 다음 달(2월)까지임을 감안하면 김 사장 거취에 따라 신임 사장 위치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역시 2월로 예정된 사장 선임 이후로 (대구 MBC 사장 선임을) 미루는 게 옳다며 인사를 반대했다.
김 사장은 반(反)노조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10월 노조 쪽에 "(상급단체인) 언론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또 보도국의 핵심인 정치부와 사회부 검찰팀 기자들을 노조와 거리가 있거나 경력·시용 출신 기자들로 다수 배치했다. 반면 지난달 10일에는 파업에 참여했던 중견아나운서 세 명(최율미·김상호·강재형)을 심의국과 편성국 등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냈다.
기념비적 판결에 대한 기념비적 대응17일과 23일 연달아 내려진 MBC 해직언론인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언론계에는 기념비적 사건이다. 하지만 이 판결을 받아든 MBC의 대응 역시 기념비적이라 할 만 하다.
17일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회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부에서는 사장이 노동조합에 유화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오판이다, 노조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회사측 패소 판결에도 역시 '즉각 항소'였다.
17일 밤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는 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꼭지 제목은 <언론사 파업 '공정성' 내걸면 합법? "논란 부른 판결">이었다. 이 정도 되면 법원 판결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MBC는 한 발 더 나아가 20~21일 이틀 연속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간지 1면에 판결문을 반박하는 광고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