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대책 발표 나선 금융위원장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회견장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희훈
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과징금제도는 50억 원 정도를 예시적으로 내놨다"며 "매출액의 1%까지 제한이 없는 제재까지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제 금융사들은 개인정보를 유출만 해도 최고 50억 한도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은 1억 원 이하로 하고 있으나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들은 관련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가될 예정이다.
또한 신 위원장은 "유출사고를 일으킨 국민, 롯데, 농협카드사는 관련법령상 최고수준의 제재를 2월중 부과할 예정"이라며 "사고 재발시 그 회사 관련자는 문을 닫고 다시는 금융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에 강하게 경고했다.
현행법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의 징계는 영업정지 3개월로 금융당국은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2002년 3월 LG카드, 삼성카드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두 카드사는 불법모집을 이유로 신규회원 유치 등을 금지한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어 사고발생시 금융회사 CEO 등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 롯데, 농협카드 사장은 지난 20일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신 위원장은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당시 관련자 모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가 앞으로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보유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마케팅 목적의 정보수집과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정보보유 기간을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주법상 특례에 따른 정보 활용은 엄격히 한정하고 분사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 신용 정보는 별도로 분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노조는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위원장이 정부대책 발표를 위해 기자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노조가 "신제윤은 사퇴하라"고 외쳐 한때 소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