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진이나 지진해일, 화산 등의 관측과 경보가 보다 빠르고 정확해질 전망이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 협조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단일법령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지진 지진해일 화상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21일자로 공포됐다.
이 법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들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전 대응하고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1년 후인 내년 1월 2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지진 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 체제의 구축 및 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해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토록 돼 있다.
이 법률 제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될 경우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과 관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지진 정보의 공개·개방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지진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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