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교과서 검인정 관련 정보와 교과서 원문을 제공하고, 교과서 민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는 출처 불명, 표기 오류, 사실 오류는 물론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적은 부분도 적지 않았다. 오·탈자, 주어 생략, 문법적 오류도 다수 확인되었다.
오류 일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수군' 출신인 안용복을 '어부'로, <고려사> '현종 9년'과 '13년'의 기사를 '현종 1년'으로, 1882년 이규원 검찰사가 울릉도를 시찰 중 확인한 조선인 거주자 '170명 이상'을 '140명'으로 썼다.
국제수로기구(IHO) 창설일 '1970년'을 '1921년'으로 썼고, <해양과 바다의 경계> 발행일 '1928년'을 '1929년'으로 썼다. 또한 IHO의 기능을 '해안 지명'의 국제적 규범 마련이라고 잘못 썼다. IHO가 1921년에 출범한 국제수로국을 전신으로 하지만 국제법적 성격이 다르고, '해안 지명'은 해당 국가의 주권 영역에 포함되며 IHO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외에도 1905년 1월 시마네현 고시를 결정한 내각회의 설명 중 '타국이 량코도를 점유했다고…'에서 '타국이'를 생략하여 해석의 혼란을 가져왔다.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내용도 있다.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 의식' 항목에서 러시아의 영토 확장은 '차지'라 쓰면서 부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해양 영토 확장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의 해양 국가인 일본은 일찍부터 해양 개척에 노력하였다'라며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도쿄에서 1740여㎞ 떨어진 암초 오키노토리시마를 '일본의 최남단 섬'으로 서술하여 국제법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를 포함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그대로 수록했고, '405㎢'를 '447㎢'라고 잘못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