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어디에?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명분으로 한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투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박근혜는 대화에 나서라"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설치된 서울 정동 민주노총앞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
권우성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간부 두 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남에 따라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경찰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여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1계급 특진 내걸고 수배했지만 구속자는 현재까지 '0명'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아무개(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9일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아무개(47)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철도노조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경의 철도노조 수사 중간 결과, 구속자 수는 '0명'이 됐다. 지금까지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계급 특진을 내걸고 수배해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 사옥에 강제 진입했으나 단 한 명의 수배자도 검거하지 못했다.
지난 4일 오후부터 22명의 지도부가 자진 출두했고, 이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법원은 이중 10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명이 구속됐으나 이날까지 구속적부심에 의해 모두 풀려난 것이다.
9일까지 경찰에 출두하지 않는 지도부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등 13명이다. 이들은 각각 민주노총 본부와 조계사, 민주당사에서 '현장투쟁'을 지휘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징계 상황과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진행 상황에 따라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전담반을 구성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 발로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 체면 구긴 뒤 보복성 강제 수사로 무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