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행위 금지', 정당한가

국회 안행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반유권자 국회" 비판 나와

등록 2013.12.26 13:43수정 2013.12.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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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다만 투표 '인증샷'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으며 ▲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투표 '인증샷'을 비롯해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된다.

선거 당일 일부 '투표 독려' 행위가 악용돼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이런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9대 국회는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독려하는 행위마저 단속하던 때로 퇴행하여 반유권자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해야 할 국회가 투표독려 행위 방해하고 있다'면서 19대 국회는 국민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금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투표시간 연장을 비롯해 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고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투표를 하지 말라는 식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평균 투표율 94%)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제명하고 50 싱가포르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호주(평균 투표율 95%) 역시 20~50호주 달러를 부과하고 미납하면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벌금제를 통해 각각 96%와 9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선거 불참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시의 하나라면서 벌금을 물리는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선거가 그 출발선이며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면서도 의무라는 점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벌금제에 대한 논의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 투표율이 매우 낮아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겨우 30%를 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투표독려행위 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투표율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에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해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것은 2012년 2월에 선거법 58조를 개정하면서 부터다. 그 이전 2011년 서울시장 등 재보궐 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이른바 '유명인'들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도 선거운동과 동일하다고 보아 규제를 하자 큰 논란이 되었고 그 후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직선거법을 고쳐 국민들이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이 다른 국민들에게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큰 축제라는 취지에 비춰 유권자들의 행동 범위를 좁히는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미디어라이솔에 실렸습니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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