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진압에 버티는 오병윤 의원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22일 민주노총이 입주해있는 경향신문 1층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 병력이 끌어내려하자 저항하고 있다.
이희훈
또 이 문건에는 국회의원의 폭력사태 저지 활동을 미리 '영장 집행 방해'로 규정,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내부 지침도 담겨 있다. '건물 내부에서 국회의원의 영장 집행 방해시'라는 항목 아래에는 '남대문 서장, 과장 또는 기동대장이 영장 집행 중임을 고지하고 협조요청, 신변 보호팀 운영,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시가 적혀 있다.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팀을 운영해 노조원들과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국회의원이 사수대와 연좌 등 극렬 저항 시 국회의원은 분리, 고착시키고 사수대와 수배자는 현장 검거', '국회의원이 명시적으로 신변 보호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근거리에서 우발사태 대비'라는 지침이 적혀 있다. 또 '보좌관의 내부 진입 주장시 공무 집행 방해 우려 명분으로 차단'이라는 문구도 있다.
22일 경찰의 강제 진입 당시 현장에는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남윤인순·은수미·김현·설훈·유은혜·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오병윤·김선동·이상규·김미희·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심상정·김제남·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경찰의 강제 진입에 따른 폭력사태를 저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해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서 캡사이신(최루액)을 쏘는 등 노조원에 대한 안전과 인권이 방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테이저건과 비상계단 진입 배치를 살펴보면 당초부터 과도한 체포 영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경찰이 강제 진입 전, 국회의원들을 '방해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경찰은 사전에 국회의원들을 방해자로 설정하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며 "이에 오병윤 의원이 경찰에게 멱살이 잡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의 경찰 불법 공권력 집행을 예방하려는 활동마저 물리적으로 제압, 차단했다"며 "평소 국회의원들의 현장 감시 활동을 경찰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동대마다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 평소에도 테이저건이 준비돼 있다"며 "진입 당시에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았기 때문에 조치한 것"이라며 "유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국회의원들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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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강제 진입 때 '테이저건'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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