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국세청
비영리법인의 핵심은 공공성, 사회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영리가 아닌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사업은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증여 시 세제혜택이다. 교육의 경우, 사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학술과 공공목적의 교육 같은 공익적 사업을 하는 교육기관에만 교육과정인정, 세제혜택, 설립지원 등 공식적 지위를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이번 안의 가장 큰 문제가 존재한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거나 영리법인을 소유, 투자할 수 없다. 이유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설립지원, 세제상혜택, 청산에 대한 지분보장 등의 혜택을 누려왔다. 반면 영리목적의 사업이나 투자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두 혜택을 모두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비영리의료기관은 영리적 수익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처음 무너진 것은 2007년 의료법인 부대사업이 허용되면서 부터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던 영리추구행위가 부대사업 허용으로 일부 풀렸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의료법에 준해야 하며 의료기관들이 보기에 불충분했다. 이번 정부안은 그나마 의료법에 막혀있던 부대사업의 범주를 풀고, 상법상 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짓말④] 성실공익법인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정부는 '사실상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10% 이상의 주식취득을 위해서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도 두었다. 1)성실공익법인만 영리자회사 허용 2)영리자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사실상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란 대체 뭔가? 이름도 너무 어렵다. 쉽게 말해 공익법인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 한해 성실공익법인이라고 인증을 해주고 의료기관 중 이 조건에 충족하는 기관만 영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기준은 크게 소득의 80% 이상을 본래 의료업에 사용할 것, 출연자와 관계있는 이사의 수를 1/5이하로 할 것, 자기내부거래나 광고·홍보를 하지 말 것 등이 있고 관련 서식에 맞춰 5년에 한 번 씩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이라는 것은 영리자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이 되지 못한다. 현재도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일정정도 서류상 기준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실공익법인의 기준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외부 회계, 감사를 활용해서 서류처리만 잘 하면 별 문제없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2012년까지는 신고제였고 올 초 기준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서류적 절차만 잘 갖추면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성실공익법인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입장벽이 되지 못한다.
[거짓말⑤] 영리법인만 허용할 뿐 상속·증여에 대한 혜택 없다?현재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다. 정부안은 이 규제를 푸는 대신 영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에게 영리활동 허용'과 '비영리기관으로서의 혜택 부여' 둘 다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비영리법인으로 혜택을 받는 대신 영리적 활동이나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하지만 정부가 이 규제를 풀어 영리자회사를 세우거나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도, 비영리조직으로써 받았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익법인이 영리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현행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혜택으로 상속·증여세 면제가 있다. 다른 법인(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연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출연재산의 5%(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10%까지)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벌과 상관없는 공익법인에 다른 영리법인이나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투자할 경우, 3년 내 매각하기만 하면 10% 이상일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이번 정부안은 10%이상일 경우, 주무장관의 허가절차를 두고 3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30%면 막대한 지분이다). 영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도 공익법인은 재벌집단 상속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분소유가 5% 이상일 때 상속·증여세를 내야하지만 그보다 낮은 비율로도 얼마든지 기업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다. 그 비결은 기업 내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소위 지주회사와 공익법인이 상호출자,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그나마 공익법인 중 의료업을 하는 법인만 영리회사에 출자하지 못했던 규제를 풀어 의료기관 역시 재벌·대형의료기관의 출자·영향력 행사 행위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조사 결과 2013년 현재 하나의 공익법인이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종목 42개 중 12개 회사가 사실상 지주회사 등 그룹 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주식을 각각 4.68%씩 총 9.36%를 보유 중이며, 동부그룹 동부문화재단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3개 계열회사 지분을 모두 3~5% 보유하고 있었다(관련기사 :
공익법인은 재벌 경영권 승계 도구?).
따라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재벌병원들이 영리자회사 설립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재벌병원 진출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출연재산의 5%이상을 소유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일 뿐이다. 원래 있는 규정에 불과하고 새로운 진입장벽을 재벌병원들에게 둔 것이 아니다. 5%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도 얼마든지 기업 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다. 건강관리-병원-제약-보험-의료기기로 이어지는 헬스케어 산업 복합체에서 다른 영리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일정 지분만 투자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짓말⑥] 의산복합체 재벌집단의 탄생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