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18일 오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조정훈
연대회의는 당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단속에 나서 도망치던 여성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단속 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고 무리하게 쫒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대구출입국사무소가 했지만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임복남 집행위원장은 "오늘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라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다는 UN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86개국이 비준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201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단속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고 2011년에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단속에 항의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활동가 11명을 연행하기도 했으며 올해에도 적법절차를 무시한 토끼몰이 단속으로 경주지역에서 51명이 한꺼번에 단속됐다며 단속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폭력적인 단속을 하느냐"며 "이주노동자들이 피부색과 종교, 언어 등에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빨간 색종이에 '인간사냥 중단하라', '출입국사무소장 사퇴하라',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강제추방 중단하라' 등의 글을 써 출입문 입구의 건물 기둥과 유리문 등에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