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조합원 인정법' 국회에서 심사했지만...

야 "이러려면 ILO, OECD 탈퇴하라", 여 "전교조가 나라망신"

등록 2013.12.17 20:12수정 2013.12.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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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지만, 결국 다음 회기로 결론을 미뤘다.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소속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여야로 나뉘어 40여 분간 말싸움을 벌인 결과다.

17일 오후 3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재로 열린 교원노조법 개정안 심사에서는 이번 회기 내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이를 막고 나선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전교조 참관인들을 모두 내보낸 뒤 회의를 진행했다.

법안심사소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이미 98년 노사정위에서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해직교사를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리할 때가 됐으니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 야당 의원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려거든 ILO(국제노동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탈퇴하는 게 차라리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전교조가 몇몇(해직교사)을 희생 삼아 현행법을 지키면 되는 문제"라면서 "전교조 조직을 살리는 방안을 설득했느냐"고 배석한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을 다그쳤다. 정 차관은 "전교조가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 여당 의원은 "전교조가 국제기구에 나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다툼 속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올리는 데 실패했다. 여야 의원들은 "내년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노조법 문제를 다시 다루자"고 합의한 뒤 회의를 끝냈다.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교원노조법 개정안 '심사'를 하지 않으면 정부 제출 법안 등 일체의 법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졌지만, 진전은 거기까지 였다"면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강하게 막는 박근혜 정권 속에서 전교조와 시민사회가 더욱 힘차게 투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전교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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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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