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협력업체에 보낸 공문서 일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경향신문> 11월 7일 기사 '인천공항공사 노조파괴 공문...'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노조가 지난 1일 부분파업을 벌이자 각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용역수행과 관련 없이 공항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라고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도 11월 11일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에 보낸 '계약위반행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구' 공문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는 11월 14일 정창수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0여 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석준열 상생경영팀장은 기자의 질문인 "왜 한 달 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자료 없음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은수미 의원실이 이미 공개한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협력업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때문에 자료요청을 거부한다면 협력업체 직원의 독립성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냐" 등의 항의성 발언에 묵묵부답으로 듣기만 하다가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2012.7.20)하면서 ▲ 의원은 정부 등에 대해 직접 서류제출요구를 하고, 다만 정부 등이 문서로써 그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신설) ▲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행정기관은 요구를 받은 즉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8조제5항)의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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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국회의원 자료요구 '묵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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