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오전 10시에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무기한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현재 전체 조합원 1900여명 중 공항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5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파업 진행 되자 인천공항공사가 하청계약 해지 검토"이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회 중 탑승교지회는 항공기 이착륙시 항공기와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과 직결되는 업무이다 보니 모든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어, 필수유지 인원 57%는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시작 되자, 인천공항공사가 탑승교운영 하청업체 측과 하청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탑승교지회 소속 비정규노동자는 일순간 해고자가 되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초강수를 두는 셈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신철 정책국장은 "인천공항공사가 현재 탑승교운영 하청을 맺은 원봉기업과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당 하청업체 임원이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다.
신철 정책국장은 "하청업체의 중간착취를 개선해 달라고 했을 때, 공사가 '하청업체가 주든 말든 우리는 하청업체에 관여 못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노조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합법파업이 시작 되자 계약해지를 논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계약이 해지되면 조합원 전원이 해고 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했더니 해고로 답하는 게 8년 연속 세계1위 인천공항공사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 되면서 부당노동해위도 벌어지고 있다. 해당 탑승교운영 하청업체는 인천공항지부 탑승교지회 노동조합간부 3명에 대해 '현장 출입정지'를 통보했다. 탑승교지회는 단체협약을 통해 '파업기간에도 자유로이 현장을 출입'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단협위반으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필수유지율 57%를 초과해서 하청업체가 비조합원을 현장에 투입할 경우, 노동조합은 그 초과하는 인원만큼 근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에 노조는 초과인원을 제외했다. 그런데 이 회사 진 아무개 본부장은 이 제외된 조합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인천공항지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지부의 파업에도 불구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탑승교의 경우 비행기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이기 때문에, 탑승교가 여객기와 안정적으로 접안 못하면 승객 이동시 진동으로 인해서 연결 통로가 주저앉거나 여객기 파손 등의 사고가 날 수 있다.
실제로 오늘 아침 파업 직후 미숙련자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30분간 한 여객기의 탑승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1월 7일 탑승교 운영 미숙으로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이 사고로 당시 탑승객이 다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또 해당 여객기 도어가 고장나 수개월 동안 운행이 정지 되면서 막대한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주말을 보낸 후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서울 상경투쟁과 여객터미널 진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이때, 노동조합과 인천공항공사 간 대화가 다시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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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공공운수 인천공항지부, 7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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