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기준 위반한 대한시스템즈 제재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4명도 검찰고발

등록 2013.12.05 14:11수정 2013.12.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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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아래 증선위)는 5일 제 20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등 3인은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 시킨 후 인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18억 3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장법인 B사의 해외영업담당 임원 1명은 외국회사와 체결한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집중매수한 후, 공시직후 동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약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증선위는 A사의 대표이사와 일반투자자 2명, B사의 해외영업담당 임원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대한시스템즈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한시스템즈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개사의 차입금과 관련한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 대한시스템즈는 4개월 동안 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2015년까지 증선위가 강제적으로 지정한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 #대한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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