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수 위로하는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장 전 주무관을 위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장 전 주무관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공무원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유성호
민간인 사찰 피해 당사자인 김종익씨는 장 전 주무관의 판결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다.
김씨는 "국가조직이 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폭로한 사람을 징벌한 것 아니냐"며 "이런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과연 용기를 내서 폭로를 하고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상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민간인 사찰' 사건의 공범이 됐지만 양심선언으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 전 주무관에게, 양심선언도 고백도 하지 않은 권중기 전 조사관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진경락 전 과장을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 조치했다.
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은 상명하복이란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장 전 주무관은 법원을 나서며 "(양심선언 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두고 다시 한 번 재판받을 기회만 바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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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힌 양심선언..."이러면 누가 진실 밝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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