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 지부장 위로하는 복기성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29일 오후 경기도 평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쌍용차 회사와 경찰이 쌍용차 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쌍용차지부 노조 간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약 46억 8천만원을 회사와 경찰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이날 쌍용차지부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복기성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왼쪽)이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을 위로하고 있다.
유성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와 경찰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조 간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14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 46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2009년 점거파업 당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경찰은 장비파손과 경찰 부상 등을 이유로 14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자 등 14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외견상으로 총 55억 원의 피해액을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약 33억 11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경찰이 청구한 14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를 대부분 인정해 총 13억 7천만 원을 노조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쌍용차 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비정규직 지회의 서맹섭 외 3인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근로자의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쌍용자동차측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