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만4000톤, 물 속에 그대로 있다"

예당호 폐기물 처리서류 허위의혹 제기돼

등록 2013.11.25 18:18수정 2013.11.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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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충남도감사에서 처분을 받았던 예당저수지 104광구 폐기물(무기성오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예당저수지 104광구 골재채취장이 허위로 꾸며진 서류에 의해 준공됐고,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무기성오니) 1만4000여 톤이 적법처리되지 않고 저수지에 그대로 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예당저수지 104광구 사업장의 문제점을 수년동안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이해관계인 A씨는 22일 <무한정보>를 방문, 사업자들이 꾸민 폐기물 계근 관계서류를 제시하며 "엉터리 허위서류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내놓은 서류는 2012년 9월 예당저수지 104광구에서 발생한 잔여폐기물을 운반해 계근한 근거서류로 예산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A씨는 계근서류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인 ㅈ산업과 운반업자인 ㄷ산업, 그리고 계근소가 공모해 꾸민 허위서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허위 주장을 밑받침하는 근거들은 폐기물 상차장소인 대흥면 하탄방리에서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계근소까지 차량 1대가 하루에 도저히 20번을 오갈 수 없는 거리임에도 12월 16일자 서류에 차량번호 3800호차가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15분까지 20번을 계근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것.

또한 계근 일렬번호가 맞지 않고, 차량별 계근시간이 비정상적이며 폐기물을 운반한 차량 중 9601호는 15톤 차량인데 25톤을 계근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더욱이 폐기물 운반에 사용한 3대의 차량은 모두 다 압롤차량으로, 이 차량은 덤프가 아니어서 흙상태인 무기성오니를 실어나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라는 것.

A씨는 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11월 26일 작성된 폐기물 처리 증명서에는 104광구에서 파낸 폐기물을 오가면 신석리의 ㅅ씨가 일반흙을 50% 혼합해 토목공사 성토재로 사용했다고 기록돼 있다.


A씨는 "폐기물 1만4625톤을 흙과 반반씩 혼합하면 3만여 톤으로 25톤차 1000대가 넘는 양이다. 성토했다는 현장을 가 보면 알겠지만 그 만큼의 폐기물을 묻은 흔적이 없다. 모두 거짓말이다. 폐기물은 저수지 물 속에 그대로 있다. 사실이 밝혀지면 예산군은 곧바로 사업장 준공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104광구 골재채취장의 그동안 처리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ㅈ산업은 지난 2009년 하탄방리 104광구에서 골재채취를 하며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7만4958톤을 발생시켰다. 이 가운데 14만7307톤을 주변 논밭에 매립했고, 2만7651톤은 저수지 바닥(침전조)에 그대로 방치해 ㅈ산업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010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예산군에 따르면 저수지 바닥에 남은 폐기물은 2011년 10월 1차로 1만3012톤을 ㅈ산업이 적법처리했고, 2차로 1만4639톤을 2012년 12월 적법처리가 완료돼 준공처리 했다는 것.

그러나 A씨는 이 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공무원은 "폐기물 처리에 관계된 서류는 사업자가 작성했고, 그 진위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가릴 문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예당저수지 폐기물 #무기성오니 #104광구 골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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