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수 변호사.
윤근혁
- 노조법 시행령에는 분명히 '노조 아님' 통보 규정도 들어있는데….
"다 아시듯 87년에 이미 여야 합의로 구 노조법에 있었던 정부의 노조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노조법 시행령에 있는 법외노조 통보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임의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위법합니다.
87년 국회 논의를 봐도 '노조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행정청이 임의로 노동조합 해산을 명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로 행정청이 노조를 해산해도 노동악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삭제되었는데, 법률도 없이 '시행령'으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법치주의에 반합니다."
- 법원이 전교조 손을 들어준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점은 저희 법률지원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적 고려와 상관없이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도 이번 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되, 변론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효력정지가 인용되면 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효력정지 결정이 본 재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본안 재판에 준하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고 관련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본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합의로 국민 기본권 다루면 안 된다"- 결정문을 보니 '노조 자주성 침해 여부'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용자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참여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실제로 자주성을 갖추었다면 법외노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6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조합을 운영한다면 법외노조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0.015%를 문제 삼아 나머지 99.985%의 단결권을 박탈하겠다는 노동부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 법률대리인이 47명이나 됩니다. "김선수 변호사님 등을 필두로 이번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에 공감하는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을 자청하셔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19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 합의를 전제로 "교원노조법을 고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외람되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해직 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가 보호할 대상이지 여론조사나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다시 말해 51% 찬성의 기본권만 보호하겠다는 주장은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물론 현재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학계, 시민사회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비판 여론이 월등히 높습니다. 다만 이것을 차치하고라도 1%의 소수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설 때 비로소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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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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