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삭제?... 국정원에 남긴 건 뭔지 답하라"

이재화·이광철 변호사, 검찰 발표에 돌직구 던져

등록 2013.11.15 18:24수정 2013.11.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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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무단 삭제됐다고 발표하자, 변호사들은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본을 국정원에 남긴 건 도대체 뭐냐? 왜 국정원에 보관해 후임 대통령에게 참고하도록 했는지? 답해 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후임 대통령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이 '고의로 은폐, 폐기 지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무단 삭제하려고 했다면 국정원에 있는 것도 없앴어야 한다는 얘기다.

먼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파쇄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이에 따라 조명균 전 비서관 등은 별도 보관하던 1급 비밀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파쇄하고,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회의록 파일을 삭제 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진한 2차장은 "회의록을 삭제 파쇄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비록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해야 하는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 대화록 완성본 만들어지면 당연히 삭제하는 초본 삭제를 문제 삼아 '노무현 대통령이 고의로 삭제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검사들은 피의자신문조서 초안 왜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휴지통에 던져버리나. 검찰 논리라면 모든 검사들 공용서류무효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애초부터 문서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화록 초본 삭제 문제에 시간을 허비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 시간의 반만 대화록 불법유출에 사용했다면 벌써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서상기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노무현 대통령이 '고의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국정원에 남긴 것은 도대체 뭔지 설명해 보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 집에 가서 아들에게 물어봐라, 아마도 아들이 '아버지는 상식도 없습니까?'라고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정치를 하려면 티 안 나게 제대로 해라, 후임 대통령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이 '고의로 은폐, 폐기 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새누리당도 비판했다. 그는 "'역사 앞에 속죄' 외치는 새누리당 의원들, 노무현 대통령은 새누리 정권이 악용할 가능성을 알고도 9700건의 비밀기록을 이관했다, 새누리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건의 비밀기록을 이관하지 않았다, 속죄해야 할 자들은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일갈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먼저 검찰 수사발표의 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적었다.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 - 오늘자 검찰 수사발표의 한 부분

그런 다음, 이 변호사는 "그럼 검찰은 답하라!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노통(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는 왜 한부를 보관해 후임 대통령이 참고하도록 했을까? 이상하자나? 아예 그 국정원 원본도 없애야지? 그래야 무단삭제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 한, 이 기소는 니네들 끼리의 찧고 까부는 합법성(lawfulness)은 획득했을지라도 자연법적인 정당성(legitimacy)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나아가, 엄연히 존재하는 대화록이 폐기되었다고 두 명이나 기소를 했으니, 엄격히 보관되어야 할 대화록을 가져다 선거에 활용하고자 줄줄 읽어 내려간 김무성도 기소하겠지? 니네도 차마 사람이라면, 염치를 안다면, 그 정도의 기계적인 균형은 맞추어 주겠지? 니네도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나도 아비요 할래면 말이다"라고 거세게 몰아쳤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노무현 #이광철 #이재화 #정상회담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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