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연예인 불법도박과 정치인 '불법정치도박

등록 2013.11.16 14:15수정 2013.1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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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탁재훈·공기탁·토니안·앤디·붐·양세형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연예인들이다. 이들이 도박에 쓴 돈은 2여억 원에서 많게는 17억 원을 쏟아부었다. 법적인 처벌 이전에 이수근씨처럼 모든 프로그램에 '자진하차'했다. 이들만 아니라 김용만·강병규·신정환·이성진씨 등이 불법도박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한다. 아마 방송에 복귀해도 불법도박한 연예인이라는 '주홍글씨'는 지워지기 힘들 것이다.

연예계에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사람 중 이수근과 탁재훈씨 정도만 얼굴을 알고, 토니 안씨는 이름은 들어봤다. 특히 1박 2일에서 보여준 이수근씨 모습을 떠올리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아마 많은 시청자들도 비슷한 감정일 것이다.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고, 나중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다시 방송에 나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면 좋겠다.

'불법도박' 이수근은 자진하차... '환경파괴도박' MB, 떳떳하게 돌아다녀

이들 연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책임있는 행동이다. 적어도 양심은 있다는 말이다. 다음 국어사전은 '도박(賭博)'을 "돈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일", 또는 "돈이나 그 밖에 값나가는 물건을 걸고 화투나 트럼프, 마작 따위를 사용해 내기"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를 조금 무리한 해석이지만, 더 확대해보자.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도박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4대강 살리기 투자계획'에서 '일자리 34만개 창출', '40조원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4대강은 그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2조 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녹조라떼'만 선물했고, 막힌 강은 '썩'었다. 그런데도 "녹조는 4대강으로 강이 깨끗해졌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 이런 이명박을 포항 사람들은 "영원한 대통령"이라고 칭송한다. 22조 원짜리 도박을 한 MB는 이렇게 떳떳하게 돌아다닌다.


이수근씨는 자기 돈으로 불법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물러났다. 하지만 MB와 4대강 찬동인사들은 자기 돈도 내지 않고, '환경파괴도박'을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부끄러움도 없다. 이런 것을 두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김무성 '찌라시대화록도박'... 자진 하차함이 어떤가


MB정권은 '4대강도박'만 있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700여 자가 같은 내용을 자기 입으로 말했다. 그런데 출처가 '찌라시'라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해놓고, 출처가 찌라시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심히 걱정된다.

혹시 지금 한미정상회담 대화록, 한일정상회담 대화록, 한중정상회담 대화록이 찌라시에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찌라시에서 얻었는 데 다른 나라 정상과 나눈 대화록도 돌아다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대한민국은 찌라시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돌아다닌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다음 대선 때 박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을 민주당 후보 캠프가 찌라시에서 얻었다며 유세 현장에서 공개해도,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있어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찌라시대화록도박'은 연예인 불법도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도박이다. 자진 하차함이 옳은 이유다.

'진보당해산도박'...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해산보다는 자유보장"

"김일성이 1945년 10월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에게 자유·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라는 강연을 한 후,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건국 이념이 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이를 계승했다.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주, 연대연합, 평등, 부강한 국가 건설, 혁명, 평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왕재산 사건의 북한 지령에서 확인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

법무부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를 청구하면서 밝힌 제소 내용 중 하나다. 헌법 조항은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였다.

제소 내용도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제8조 4항은 법무부 논리보다는 정당해산을 어렵게 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이 있다. 지난 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헌법에 수용한 헌정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헌법개정안 기초위원회의 책임을 지고 있던 정헌주 의원은 "정당의 자유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까닭"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 8일 <팩트TV> 참여연대·민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는 코미디

법무부 논리가 얼마나 헛점이 많으면 진보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조차 "법무부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다. 법무부의 뛰어난 검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제소장을 왜 이렇게 엉성하게 짰는지 알 수 없다. 통진당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반론이 없게끔 완벽하게 짰어야 한다"고 질타했겠는가.

박 대통령 "한 마리 해충이"와 전교조 '노조아님도박'

박근혜정권은 비판세력을 가만 나두지 않는다. 무려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한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노조아님'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 이유는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였다.

노조아님을 밀어붙인 고용부와 교육부는 비판받기 충분하다. 그런데 정부가 밀어붙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인식도 한 몫했다. 전교조에 대한 박 대통령 인식은 소름이 돋을 정도다.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 - 2005.12.13 '사학법개정 반대집회'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의 과거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 2006.02.14 '전교조 교육실태 고발대회'

"해충"이란 말 속에 '증오감'마저 묻어난다. 만약 사법부가 최종판결에서 전교조 손을 들어주면, '노조아님'은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도박이다. 박근혜정권은 지금 다양한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 도박은 도덕성만 아니라 불법이다. 그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연예인들은 불법도박때문에 자진 하차했다. 권력을 잡았다고, '불법정치도박'을 하는 이들도 자진하차함이 어떤가.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블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불법도박 #4대강 #김무성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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