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자유총연맹 사업 예산안 산출 세부 기준(201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안전행정부
이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금 교부 등)다.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분류된다.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로 ▲ 2010년 전국시도지부 민주시민 교육 운영 40만4341명 ▲ 2011년 나라사랑 병영체험 4회 550명 ▲ 2011년 대학생 지식봉사활동 123명, 동네행복지킴이 1만7131회 3만643명 ▲ 2012년 나라사랑 병영체험 5회 800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의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을 보면,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대부분 연말에 몰아서 집행했음이 드러났다.
또 연말 집행 사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전시성·일회성 사업들로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의 구현이라는 당초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올해 안전행정부 특별감사로 자유총연맹의 서류 조작·회계 부정으로 인한 수천만 원 공금횡령 사실이 밝혀졌다. 또 2010~11년 '글로벌리더연합 전국 포럼'을 진행하면서 4차례 걸쳐 1억4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전용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밖에도 자유총연맹은 개별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음에도, 산하 단위조직을 통해 이중으로 민간단체 지원금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중 회계장부를 만들어 자금을 횡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잡음 끊이지 않는데 국고보조금이? 특별감사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