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실에서 직원이 분준히 움직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6월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정전 사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문서 외부 유출로) 전력거래소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관계자를 엄중 징계해 근무 기강을 바로잡겠다."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가 10년 전 '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 부실' 문제를 제기한 간부를 징계하고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함구령'까지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적 은폐 없었다'던 전력거래소, 10년 전 사실상 '함구령'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난 2003년 12월 EMS 관련 내부 문건 외부 유출에 대한 전력거래소 내부 감사 결과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당시 전력거래소 감사실이 문제 삼은 건 그해 5월 전력거래소 조아무개 과장이 김영창 시장운영본부장(전무) 지시로 만든 'NEMS(차세대 EMS)의 활용도 제고 방안'이란 내부 문건이었다.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내부 문건을 토대로 전력거래소가 EMS 미활용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을 받진 않았지만 올해 국회와 정부 합동 조사 결과 EMS 미활용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주장이었다.(관련기사:
"전력거래소, 10년 전부터 'EMS 부실' 조직적 은폐" )
이에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2003년 EMS 도입 초창기에는 실제 전력계통 적용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전사적으로 해결했고 이후에도 EMS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EMS의 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해 왔다"면서 "당시 감사원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EMS 기능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라면서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김영준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그해 11월 감사원 감사 직후 문제가 된 보고서를 쓴 간부를 징계하고 내부에 '함구령'까지 내렸다.
전력거래소 감사실은 그해 12월 '내부 문서 외부 유출' 혐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서 작성자인 조 과장에게 '경고' 조치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자료가 유출되어 외부기관의 의혹을 받음으로써 전력거래소의 대외적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정작 조 과장이 해당 문건을 감사원 등 외부에 문건을 유출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고 단지 내부 직원들에게 전달한 걸 문제 삼았다.
또 문건 내용 진위에 대해 "2003년 5월 당시 EMS의 필수 기능은 정상적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본 자료의 주장대로 계통해석, 자동발전제어 및 경제급전의 일부 기능은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부 내용은 사실 확인 없이 정황을 추정하여 작성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