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은 8일 오후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왼쪽부터) 등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이번 청구가 부적절하며 민주주의 퇴행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소희
진보당이 추구하는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또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므로 '위헌정당'이라는 법무부 주장 역시 헌법을 근거로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 헌법은 '민주적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며 "(진보당 강령이 '일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부분을) 헌법도 수용하고 있는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절차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헌법이 정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체는 정부다. 학자들은 그것이 곧 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본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꼭 심의과정에 참석하도록 한 게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중요한 부분인데, 정작 대통령이 외유 중에 국무회의에서 (청구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그걸 전자 결재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절차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찬성한 헌법학자 5명에게만 자문을 구하고, 다른 학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법무부 TF팀이 두 달 동안 했다는데, 그 결과물이 과거 유신독재 시절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안조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제소한대로 결정하기 쉽지 않을 테고, 두 달만에 결론을 내리긴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진정 헌법을 보호하려는 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이 프레임에 휘말리지 말고 '사상의 자유를 탄압, 소수파의 정치활동 억압하는 제도'라는 본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도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그들은 이번 청구를 계기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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