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3%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 중 핵심계열사.
결국 공익법인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분율(3%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의 약 30%가 그룹의 핵심 계열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사업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공익법인은 보유 주식을 순수하게 공익사업을 위한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혹은 소유구조와 관련된 역할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 매각을 통한 수익창출 거의 없고 배당도 미미한 수준공익법인이 주식인 자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재벌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매각을 통해 현금수익을 얻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불과 4건에 불과한 계열사 주식매각 사례는 온전히 공익법인의 수익 목적이 아니라 그룹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예를 들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동원되어 원래 보유하던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팔아 다른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가 하면, 박삼구 회장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해 주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공익법인이 배당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얻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5개 주식종목의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 비율은 평균 1.68%에 불과하였다. 즉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 배당으로 얻는 수익은 주식을 현금화했을 경우 금융자산의 1.68%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 주식도 47개, 전체 분석대상의 40.87%나 되어 다수 공익법인들에게 배당은 주된 수입원이 되지 못한다.
공익법인 주식보유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이와 같이 재벌소속 공익법인들은 배당수익이 적지만 계열사 주식은 매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한 계열사는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재벌 소속 공익법인은 물론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겠지만 이외에도 계열회사 주식을 재단의 수익 목적보다 지배주주 일가의 그룹 지배권 유지나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법인 출연주식 비과세 혜택이 주식출연 활성화를 통한 공익법인 수익확대라는 목적과 무관하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계열회사 주식보유 제한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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