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에브리데이 '변종 SSM 만들기 올인'?

SSM 수만 보면 업계 꼴찌...상품공급점 합치면 업계 1위

등록 2013.11.01 14:08수정 2013.1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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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벌이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공급점'의 형태로 매장을 개점하는 것도 부족해, 변종 SSM이나 다름없는 이들 매장을 '직영점'으로 기습 변경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점포수는 106개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290개), 롯데슈퍼(354개), GS슈퍼(221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에 의거한 정보공개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지난해 말 점포수는 83개에 그쳤으며,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페이지에 적시된 수치(147개)는 중기청이나 공정거래위의 통계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여서, 이에 대한 이마트 측의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마트는 2009년 6월 개점한 상도점을 시작으로 SSM 사업 진출의 첫 신호탄을 쏘았으며, 2011년에는 킴스클럽마트 53개점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쳤지만, 만년 꼴찌라는 꼬리표를 떼지는 못했다.  

결국 이마트는 SSM 사업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상품공급점 확대에 올인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변종 SSM 업계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는 것이 관련 업계는 전반적인 시각이다. 

상품공급점은 대형 유통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개인 사업체가 운영하는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현행 법령상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간판도 똑같고,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도 똑같고, 상품권·포인트 공유, POS(point of sales, 점포판매시스템) 이용 등에서 거의 유사하지만 법적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9월 현재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상품공급점은 353개로 경쟁사(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의 상품공급점을 합친 것보다 배나 많다. 결국 SSM과 상품공급점을 포함한 전체 점포수로 따진다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459곳으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르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변종 SSM을 직영점으로 기습 변경하는 꼼수를 벌이는 등 골목상권에서의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횡포는 도를 넘고 있다. 지난 4월 개점한 인천 경서동 상품공급점을, 7월에 직영점으로 기습 변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SSM 관련 사업조정 사례 가운데 29%(15건)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영업을 개시한 뒤 사업조정이 신청됐다면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 중소상인들의 주장이다.

상품공급점의 직영점으로의 기습 변경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도 사업조정제도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상황이어서 변종 SSM의 직영점화는 앞으로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상품공급점의 직영점화를 막기 위해선 사업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도 어렵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변종 SSM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최근 유통산업연합회에서 대형 유통사의 간판과 로고를 못 쓰게 하고 명칭 또한 '상품취급점'으로 변경하는 등 상품공급점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353개에 달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상품공급점이 어떠한 형태로 개선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소상공인신문 32호에 게재될 기사입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추미애의원 #유통산업연합회 #변종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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