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연루 의혹에 해명하는 국정원女 남자친구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남자친구인 신동재 서울경찰청 경무과 경위(당시 개포파출소 근무)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을 하기로 모의한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명하고 있다.
유성호
이정복씨가 김하영씨 남자친구의 친척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진 의원은 그동안 사생활이라는 점에서 신 경위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경찰 자체 감찰에서도 신 경위는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진 의원의 질의로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새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진 의원은 "신 경위는 당시의 모의가 범죄 혐의 은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경찰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르고 갔던 자리라고 해도 사후에라도 내용을 수서경찰서 수사파트에 알리거나, 자체 보고를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의 죄를 덮기 위한 모의에 참여한 것은 범죄"라며 "경찰청은 자체 감찰을 즉각 단행하고, 신동재 경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재 경위는 "당시 경찰서에서 보안을 유지해서 저희 사촌형이 참고인이라는 것도 잘 몰랐다"며 "여직원(김하영)을 만나고 안부 묻는 자리로 알고 잠시 있다가 금방 나왔다"고 답했다.
신 경위가 서울청으로 옮긴 시점도 문제다. 신 경위는 지난 2월에 서울청 경무과로 발령이 났다. 당시는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될 시기여서 일선 파출소에서 서울청으로 발령한 것은 경찰이 신 경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진 의원은 "김하영, 이정복과의 특수관계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배제했어야 한다"며 "경찰서 내근 배치는 경찰청 차원의 관리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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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의 경찰 '남친'도 국정원 사건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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