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 외면한 일반 사병의 복지

[헌법 이야기] 헌법상 최저생계비

등록 2013.10.14 20:22수정 2013.10.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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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2년 복지시설 확보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복지예산 1597억600만 원 가운데 골프장 건립과 휴양시설 확보 등에 1528억97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 병사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복지매장, 풋살 경기장 건립에는 전체 예산의 4.3%인 68억9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병사 한 명당 배정된 한끼 식비는 2144원이었다. 주한 미군 병사의 하루 급식비인 1만2705원(환율 1100원 기준)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병 군인의 월급은 적절한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7일 사병월급을 2012년 기준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7년에 현행 기준으로 2배 인상이 되어도 최저생계비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김아무개씨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군인의 봉급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10월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아무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11헌마307).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군인도 국민임에도 군인을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3)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병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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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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