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상위 5개업체 현황<출처.한국공항공사>
이정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공항 고가도로 증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47억 원이 증액됐다. 이어 제주공항 급유시설 9억 원, 김포공항 17억 원, 청주공항 8억 원, 기타 공항 20억 원 등 총10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4조에 따르면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건설 과정에서 발견된 지반구조물 장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설계변경으로인 증액 과정이었다"며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문병호 의원은 "적은 금액, 큰 금액으로 쉽게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엉뚱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과정부터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사업유치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 같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다르게 설계발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짧고,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한 저가수주의 경향이 있어, 대부분이 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빈번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설계변경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 및 제도 개선, 설계변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증액이 아닌 효율적인 감액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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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설계변경으로 100억 손실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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