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국회 민주당 공보실에서 '대화록 미이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경수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연합뉴스
그는 검찰을 향해 "(복구했다는) 회의록 초안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회의록 최종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초안이 공개되면 (그것이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인지 아닌지 너무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회의록 초안 보고 시점이다. 그는 "초안은 (2007년) 10월 9일 이지원에 등록됐다"고 말했다.
회의록 초안의 이지원 등록 시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초안(복구본)과 최종본(발견본)의 정확한 등록 또는 삭제 시점은 민감한 문제라며 밝히지 않았다. 초안의 이지원 등록 시점이 특정됨에 따라 회의록을 둘러싼 갖가지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
<오마이뉴스>는 8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의 한가운데에 있는 김 본부장을 만났다. 인터뷰 내내 그의 휴대전화는 수시로 울려댔다. 그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한 시간 넘게 삭제 기능을 둘러싼 혼란, 참여정부 기록물 이관 과정, 초안과 수정본의 작성 과정과 차이,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상황, 이른바 '노 대통령의 선의론'에 대한 입장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김 본부장 역시 다음 주 중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용어투쟁' 중이다. 검찰은 봉하마을 이지원 사본(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2008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한 것)에서 새로 찾아낸 회의록 2개에 대해 각각 삭제된 것을 복구한 '복구본'과 있는 것을 발견한 '발견본'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각각 '초안'과 '최종본'이라고 부른다. 명확한 사실은 발견본=최종본=국정원본(지난 6월 24일 국정원이 공개해 무단 공개 논란이 일었던 회의록)이라는 점이다.
두 용어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초안-최종본으로 본다면 정상회담 회의록은 최종본 하나이며, 초안은 최종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야 하는 것도 최종본 하나다. 반면 복구본-발견본으로 본다면 정상회담 회의록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버전이고, 두 종류를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두 개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한다.
김 본부장은 "지금 초안에서 숨길 게 있어서 최종본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상회담 음원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등 불필요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초안을 공개해 회의록 내용을 둘러싼 정쟁은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조물딱조물딱 해서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지"라며 "초안이 공개돼 최종본과 비교해 보면 왜 고쳐졌는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내용이 이미 (국정원에 의해) 나왔으니 완전히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 직후 국정원으로부터 녹음파일을 푼 초안이 책자(종이문서)와 문서파일 형태로 청와대에 넘겨졌다. 이 문서파일이 청와대 이지원에 등록돼 보고된 시점이 10월 9일이라는 것이다. 책자를 검토했던 노 대통령이 회담 배석자이자 녹음 당사자였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뭔가 부정확한 게 있으니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 비서관이 자신의 메모를 기초로 두달 가까이 수정해 12월경 최종본을 완성했다. 수정된 내용은 '저→나' 등 호칭이 핵심이 아니라, "내용이 빠지거나, 단어가 틀리거나, 발언자가 바뀌거나" 또는 "'청취불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채우는"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10월 9일 이지원 등록했다는 물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10월 9일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12월경 완성됐다는 최종본이 이지원에 등록된 시점과 초안이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만 말했다.
정상회담 직후 9일 '초안' 이지원 입력... 검찰의 '복구본' 입력 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