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고
최주호
- 그래서 조세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복지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조세재정을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현실적인 기반이 되는 돈의 흐름, 즉 조세재정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청년복지를 이야기하려면 저희가 지고 있는 조세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세재정에 포인트를 두어 이번 복지다방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저희가 연구를 했더니 청년들이 조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세수의 약 1% 정도를 소득세, 소비세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당한 한 명의 납세자로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국가에게 요구하여 그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거대한 국가라는 주식회사에 한 주주로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나요?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재정정책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의 자료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훌륭하신 정책위원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다른 나라들의 재정 모델들도 분석해 가면서 우리나라 국가체제에서는 어떤 다른 새로운 대안적인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이 아닌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체계- '실질적 보편주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저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형태를 말씀 드리자면, 보편주의적이면서 역동적인 복지국가입니다. 즉, 가난한 일부 국민들만 선별하여 이들에게만 시혜를 베푸는 식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체계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자신의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더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낮은 법인세 및 소득세, 구간별로 적용되는 누진세율, 또한 낮은 조세부담률 및 공공사회지출 등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죠. 이로 인해 낮아진 조세부담률은 정부총지출에 있어서도 OCED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고 결국 공공사회지출도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 조세부담률을 증가시켜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 정부가 서울시와 파열음을 내다 결국은 지방채 발행으로 무상보육비를 충당하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증세 없이 복지국가를 추구한다고 하면 무상교육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해져 무상교육 자체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가정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노령 연금은 그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혜택도 없는 복지를 위해 왜 세금을 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빈부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낮은 출산율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에게 더 큰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지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수입 중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줄이고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확대 등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을 높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실질적인 성과물로 올해 상반기에 청년주거정책이라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입니다.
현재 청년주거정책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SH공사나 LH공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월세를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편주의적 정책과는 거리가 있죠. 극히 선별적이고 일부 대학생을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정책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지나치게 비용을 발생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대학생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어떻게 정책이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런 정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