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사실상 연금의 삭감국민연급의 소득대체율 삭감을 보완하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급 가입여부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원래 받아야 할 공적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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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지급액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지는 시점인 2028년도에 20만원이 되도록 2009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한 것인데, 최근 5년 동안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 어쨌든 기초연금은 여성노인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의 감소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이렇게 보면 기초연금은 빈곤노인의 생존과 연계된 권리이자,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약후퇴일 뿐만 아니라, 공약과 상관없이 원래 2028년부터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2007년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것이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일정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상당히 적은 액수의 기초연금만 수령하게 된다. 또한 사실상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기초연금 도입의 기본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권리를 외면할 것인가?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지출이 GDP대비 14~15%에 달하는 서구 국가들의 국가재정은 아직 건재하다. 한국은 현재 GDP대비 0.9%의 수준에 불과하며,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그 수준은 약 9.8%(국민연금 5.5%+기초연금 4.3%, 2050년 기준)로 현재 서구 국가들의 지출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 될 것이다. 재정부담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심각한 노인빈곤의 현실을 방기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열악한 노인복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참고자료>
김연명. 2013.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교육자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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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말뿐인 기초연금... 공약 파기 '느낌 아는'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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