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장검사 "황교안, 내 동기지만 사퇴가 옳다"

최영호 변호사 트위터에 '채동욱 사건' 관련 법무부 비판

등록 2013.09.29 18:14수정 2013.09.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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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장관의 사법연수원과 검사 동기인 최영호 전 부장검사가 28일 트위터에 올린 글
황교안 장관의 사법연수원과 검사 동기인 최영호 전 부장검사가 28일 트위터에 올린 글신종철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채동욱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법무부의 '감찰'(진상규명)로 얼룩지며 검찰조직은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 모두 큰 상처만 남게 됐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장관에게 "물러나는 게 옳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영호(62) 변호사와 황교안(56) 장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13기 동기로,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황 장관은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최영호 변호사는 28일 트위터에 "법무부가 장관, 간부 대부분까지 검사 출신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검찰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장관은 검찰을 장악·지휘하는 권한을 갖는 대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해야할 막중한 의무를 갖는 자리로,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뿐"이라고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역할을 상기시켰다.

최 변호사는 "강금실도 황교안도 모두 우리 동기지만, 황 장관은 청문회 때 여러 잡음에도 그의 성품 알기에 내심 기뻐했다"며 "그런데 채동욱의 혼외자 유무를 막론하고, 곧바로 그를 만나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그를 옹호하든가 아니면 바로 사직하게 했어야"라고 지적했다.

즉 황 장관이 채동욱 총장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감찰을 지시하고, 이에 채 총장이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진상을 규명한다며 사실상 감찰에 착수해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아 '모욕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게 한 일련의 사태를 지적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황교안은 후배인 채동욱(사법연수원 14기) 개인이 아니라 장관 권한의 근원인, 검찰이라는 이 나라의 준사법기관, 헌법상의 조직을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게 하였으니 (내 개인적으론 참 슬프지만)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 전에 물러남이 옳겠다"고 사퇴를 권유했다.


최 변호사는 "채동욱 개인이야 혼외자 유무 따라 인간 취급 안 하건, 누명 씌운 신문을 박살내건 이젠 그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무너진 조직의 위상과 기능, 누가 되어도 회복하기 어려운 검찰총장의 권위와 까딱하면 너도 모가지라는 정치적 위험은 누가 바로잡아 주나요?"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냈다.

최영호 변호사는 1983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쳐 1999년 검복을 벗고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황교안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법무장관 부적격"

한편, 최영호 변호사는 이번에 "황 장관은 청문회 때 여러 잡음에도 그의 성품 알기에 내심 기뻐했다"고 말했다. '청문회 때 여러 잡음'이란 이렇다.

먼저 황교안 장관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지검 2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당시 검찰총장 후보군에 분류됐으나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2011년 8월 신임 검찰총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찰을 나와 2011년 9월 19일 부터 2013년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형사부문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황교안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병역 및 석사논문 특혜 의혹, 소득세법 위반 의혹과 장남 증여서 탈루 의혹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의혹,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과 지방세 및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5번이나 차량을 압류 당했다는 주장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컸다.

당시 이런저런 이유로 황교안 후보자는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했다.

박영선 위원장에 따르면 야당 청문위원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안기부 X파일 사건' 등의 수사에서 재벌 총수 및 검찰 측에 대한 봐주기로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슬러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편파수사를 했다는 지적과 후보자의 과거 수사 경력 등을 볼 때 박근혜정부에서 공안정국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많은 급여(1개월에 1억원씩 16개월 동안 16억원)를 받은 부분은 전관예우로서 공직에서 쌓은 이력을 이용해 부당한 사익을 취한 것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종교 편향적 입장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다가 투명한 사건처리 여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담당한 사건 및 수임내역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제출을 해태함으로써 의혹 해소를 회피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5ㆍ16 쿠데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교과서에 5ㆍ16 군사정변으로 나와 있는 것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역사관이 부족한 점, 다섯 번에 걸쳐 과태료를 체납해 승용차가 압류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 장남에게 대여한 전세자금에 대해서 후보 지명을 받은 후 갑자기 증여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점, 병역면제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필요한 준법성, 도덕성 등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최영호 #채동욱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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