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이들 임원과 주력계열사인 (주)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12월 2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초청 경제인 간담회에서 조 회장(가운데)의 모습.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효성그룹이 1조 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조석래 회장 등 오너 일가 역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밖에 조 회장을 비롯해 고위 임원 등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27일 조 회장을 비롯해 이들 임원과 주력계열사인 (주)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산 규모로 11조가 넘는 재계 26위인 효성은 조 회장 등 총수의 검찰고발과 수천억 원대의 세금 추징, 이미지 추락 등으로 그룹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초까지 대기업 총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을 지냈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돈 사이다.
'MB사돈' 재계 26위 효성, 1조원대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통한 비자금 의혹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에 대한 세금 탈루 사실과 금액 추징, 검찰 고발 등을 확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 회장 등 오너 일가의 불분명한 차명재산을 비롯해 그룹차원의 분식 회계 등 탈세 규모가 크다"면서 "세금 탈루의 고의성도 짙어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의 거액의 차명재산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 해외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 정황 등이 드러났다. 또 그룹 차원의 분식회계를 비롯 위장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이아무개 부회장, 고아무개 상무 등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세무조사도 조세범칙조사로 바꿨다. 국세청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총수와 경영진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탈루의 규모나 혐의 등을 판단해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다"면서 "검찰 고발 등을 감안해 당사자의 해외도피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범칙조사 역시 단순 세무조사보다 조사 내용이나 강도면에서도 훨씬 강하다.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는 사법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효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그룹차원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오너 일가의 차명재산과 비자금 운영 등을 적발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