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6일 치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 여성과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까지 낳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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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범계·서영교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는 지난 6일 보도에서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거주지·아파트 입주자 카드'를 입수해 제시했고 9일 보도에서는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관계자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취재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대상인 개인 정보가 포함되며,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수사와 공소유지 등의 특정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출국일·가족관계등록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며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학생 인정 사항 등 학교생활 기록 내용은 학교 관계자가 누설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 위반"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더불어 "미혼모와 그 아들인 미성년자의 학생에 대한 정보인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이라며 "<조선일보>의 보도는 공익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안철수 무수속 의원의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금태섭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11살짜리 입에 면봉을 넣어야 속이 시원할까"라고 일갈했다. 금 변호사는 "<조선일보>는 아이 아버지가 채 총장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 그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제3자의 입회 하에 유전자 채취를 받아야 한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입에 면봉을 넣고 구강 세포를 채취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 채 총장의 아이가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아이에게는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 변호사는 "6일 '채 총장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쓴 <조선일보>는 여성이 편지를 보낸 후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 아버지 이름을 밝히든가 유전자 검사 등을 받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단정적 최초 보도는 오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기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아겠지만 의혹만 제기해 놓은 채 아이에게 유전자 검사를 시켜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건 기사가 아니다,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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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1살 아이 입에 면봉 넣어야 속 시원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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