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운영중인 고객지원실. 1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는 상담사가 민원인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민규
"일이 빨리 해결됐는데, 수고비라도 주셔야죠."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지난 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찾았던 A(50)씨에게 민원상담실에서 일하는 계약직 민간인 명예상담원 B(66)씨가 하루 뒤 전화를 걸어왔다. A씨는 귀를 의심했다. 이내 B씨는 "농담"이라 말하며 웃었지만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0만 원을 봉투에 집어넣고 고용노동청을 다시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A씨는 민원이 해결됐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작성했다. A씨가 퇴직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170여 만 원. 회사가 계획상 잡혀있었지만 절차상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던 퇴직금을 민원 진정을 계기로 서둘러 지급한 것이었다. 그런데 취하서 작성을 끝내자 B씨가 농담이라던 말을 다시 말을 꺼냈다.
"이거 원래라면 노무사도 써야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건데 하루 만에 됐으니 수고비 넉넉히 받아야겠네." 두 번이나 수고비를 언급하는 B씨의 말을 더는 농담이라고 여길 수 없었던 A씨는 미리 봉투에 넣어 챙겨온 10만 원을 B씨에게 건넸다. 재빨리 봉투를 받는 B씨에게 A씨가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라고 묻자 B씨는 "여기 직원들 하루종일 전화도 받고 그러는데 음료수 값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당시 B씨가 민원실 내에 설치된 CCTV를 의식한 듯 재빨리 봉투를 책상 책꽂이에 집어넣었다고 말한다. 이 사건을 제보한 A씨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것과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나"고 어이없어 했다.
사건 무마 시도... 노동계 "명절 앞두고 뒷돈 요구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