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도 "이석기 내란음모 처벌 어렵다"

이재교 세종대 법대교수 주장... "RO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려워"

등록 2013.09.09 16:46수정 2013.09.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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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혐의를 추가하려는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조차도 내란음모죄 적용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놓았다.

변호사이면서 보수진영 논객으로 TV 토론에도 자주 나오는 이재교 세종대 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두고 법적 쟁점토론을 벌였다.

이석기 의원을 구속시킬 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변호사인 이재교 교수(사단법인 시대정신 대표)와 이재화 변호사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일치했다.

이재교 교수는 "현재 내란음모죄에서 가장 문제가, 폭동 일으키고 어떤 폭파를 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일부 지역을 점령한다든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까지의 논의는 없다"며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그런 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해 둬야 하는데, 사실 보니까 (내란) 음모죄는 현재 녹취록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건 여적음모죄에 가깝지 내란음모죄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신동호 진행자가 "내란음모 혐의 입증은 쉽지 않지만, 여적음모죄 적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재교 교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우선 (국정원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또 내란선동음모죄로, 그 다음에 여적음모죄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3년 동안 내사를 했다는 국정원이 죄명하나 특정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거고 공소유지를 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음모죄는 국정원 스스로도 지금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발언 자체가 없다는 부분을 스스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내란선동도 마찬가지"라며 "그리고 여적죄는 현재 우리 (법학계) 통설과 대법원 판례가 교전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공소유지를 자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죄니, 여적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국정원의 자기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뻥튀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의 지난 5월 12일 회합이 있던 'RO' 조직을 지하혁명단체로 봐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재교 교수와 이재화 변호사의 의견이 일치했다.


변호사인 이재교 교수는 "어떤 지휘통솔체계를 잘 갖춘 그런 단체래야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국정원이 아직 공개 안 한 증거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개된 증거로는 (RO를)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스스로 정부라고 주장하거나 뭐 이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제대로 된 단체여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모여서 어떻게 하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볼 증거가 좀 부족해서 반국가단체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동의를 표시하면서 "이석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보면 이게(RO) 언제 결성돼 있는지, 조직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강령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내용도 없다"며 "결국 보면 국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건을 입수한 것은 없어 보이고, 유일한 증거는 통합진보당은 프락치라고 그러는데 (국정원) 협조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 같은데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려면 한 사람의 진술 갖고는 유죄 입증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여적음모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교 교수와 이재화 변호사의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도 '여적음모죄에 가깝지 내란음모죄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이재교 교수는 "여적죄는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적국에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인데, 실제행위에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적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이 교수는 "녹취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북한이 전쟁을 했을 경우에 평택의 저유소를 폭파시킨다든가 혜화 전화국을 무력화시킨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재화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전쟁상황이 난 상태에서 북한에 동조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음모일 경우에 여적음모죄가 적용되는데 지금 전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데 여적음모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형법 교수들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쟁상태에서 적국과 내통해서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자, 이재교 교수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상태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여적음모죄는 성립한다"고 의견이 갈렸다.

이와 함께 RO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른 것에 대해 북한 고무찬양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이재화 변호사는 "혁명동지가는 북한하고 전혀 무관한 노래로, 고무찬양죄로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혁명동지가는 1991년도 대한민국의 백자라는 분이 작사·작곡한 것이고, 22년 동안 대학가에서 많이 불려진 노래고, 또 백자라는 분은 2007년도에 포항MBC에서 포크가요상 수상자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거나 기소된 적이 없다"며 "그러니까 북한하고 무관한 노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기가라고 불려지는 노래는 원래 독일 민요고, 박지성이 소속돼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제곡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고무찬양한 노래로 보기 어렵다"며 "물론 북한에서 일부 이 부분을 노래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조용필 노래가 북한에서 불렀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부를 수 없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교 교수가 녹취록의 전체 취지를 봐야 한다고 하자, 이재화 변호사는 "혁명동지가는 내용 자체가 김일성이 항일운동 했을 때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김좌진, 홍범도, 안중근이 활동했던 일제치하의 무장독립군을 계승하자는 취지"라며 "김좌진, 홍범도, 안중근은 북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석기 #이재화 #이재교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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